간판 허가 신청 (Sign Application)

소매업에 종사해 보신 한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게를 오픈하면서 격는 절차가 간판과 사인 설치일 것이다.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설치전에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캐롤튼이 속한 덴튼(Denton) 카운티의 양식을 기준

캐롤튼이 속한 덴튼(Denton) 카운티의 양식을 기준

요즘들어 흔하게 사용하는 LED 조명에 대한 규제도 초창기에는 꽤나 엄격하고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LED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요즈음에는 거의 모든 상업용 조명은 LED 를 사용할 만큼 간판 시장은 급가속이 붙어 발전하고 있다. LED 자체가 작은 램프로 부터 극대화된 발광효과를 내기 때문에 간판과 사인의 제작 기술 역시 덩달아 간편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 단순히 LED 로 제작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겠다고 다른 방법을 고집한다거나, LED 로 간판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공사업체를 선택했다거나 하는 실수를 했다가는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수 있는것이 간판과 사인의 제작이다.

또한 반드시 해당 시청이나 카운티에 등록된 공사업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허가 절차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의 기준이 된다. 전기 공사는 간판공사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이 역시 해당 시청에 등록된 공사업자와 협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예시한 케롤톤 시의 신청서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자의 정보를 적는 란 바로 아래는 공사 업체의 정보를 등록 아이디 번호와 같이 반드시 적어 넣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업주 본인이 사인을 설치할 경우인데, 기존의 간판을 변경할 경우와 신규로 새로운 간판을 설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간판을 업주 본인 임의로 변경할 경우는 별도의 전기 업체를 선정하거나 등록 번호를 기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란으로 놔두면 된다. 단 새로운 사인의 경우는 반드시 허가 받은 전기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섹션에 기입할 내용은 (1) 사인의 종류와, (2) 사인의 용도, 그리고 (3) 사인의 크기 에 관한 내용이다. 사인의 종류는 대개 7 가지로 구분하는데, Wall (벽에 부착), Banner(배너), Cold Air inflatable device(풍선의 형태), Monument (상가표지판), Pole(기둥에 표기), Pylon(상가표지판), Ground(땅에 꽂혀있는 형태) 가 있으며, 이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 칸 모두에 첵크하면 된다.

공사 업자들 조차도 햇갈려 하는 종류 선택상의 오류는 Pylon (파일론) 과 Monument (마뉴먼트) sign 의 선택인데, 애매한 경우 시청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대개 이 정도의 설치는 전문 설계사의 디자인을 첨부하므로 업주들로서는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넘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싶다면 의외로 간단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높이의 차이이다. Monument sign 의 사람의 눈높이에 대충 맞추었으며, Pylon 은 상가 입구에 여러 입주자들의 상호명이 적혀 높은 구조물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이 Pylon sign인 것이다.

다음 섹션에 적을 사항으로는“무엇을 적는지”와“어디에 설치할지”에 관한 사항이다. 영어로 기술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면 약간의 도움이 있어야 하겠다. 무엇 보다 중요한 사실은 신청후 허가가 나오기 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임시니 괜찬겠지라 여기고 배너 등의 설치를 임의로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물론 경고로 끝내고 설치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 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 엄청난 기간동안 간판 없이 장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정도로 인스펙터의 결정에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관공서 양식Beom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