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ompetition Agreement
Non-competition Agreement 란 “경쟁하지 말기 계약” 이라고 간단히 정의할수 있다. 여기서 경쟁이라함은, 사람사이에서, 또는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체 어디서나 발생할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라 볼수 없을때 소송, 중재. 판결 등을 통해 손해를 바로 잡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사전 근거가 되는 협약이 Non-Competition Agreement 또는 Non-compete Agreement 라고 할수 있다. 마땅한 한글 번역을 못찾아 한국 법률 용어중 같은 효력이 있는 조항을 찾아보니,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 이라는 근사한 항목을 찾을수 있었다.
대개 두 가지 경우에 이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고용 계약시의 Non-Competition Agreement 인데, 고용주가 준비한 이 서류에 피고용인은 갑과 을의 관계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사업체의 매매나 양도시 합의하는 Non-Competition Agreement인데, 사업체를 구입한 바이어가 자기 사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셀러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경우인데, 일종의 안전 장치 역할이라 볼수 있다.
두 경우 각기 나름대로의 “비경쟁에 관한 조항” 들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지만, “Trade Secret”, 즉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공히 강한 비중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Trade Secret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술(테크놀리지), 고객명단, 원가표, 공급처 명단, 회사향후 계획, 레시피, 사내운영 프로그램및 소프트웨어 등으로 만일 이러한 것들이 경쟁업체에 노출되면 시장성을 뺏기는등, 잠재적인 손실이 엄청날수 있는 요소들이다.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가 근처의 경쟁업소에 기존 손님을 모두 뺏어 갔다던지, 운영하던 샌드위치가게를 팔고 그 근처에 또 다른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했다던지 하는 불공정 행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적당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치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일인것이다.
비즈니스 매매의 경우 셀러는 합의한 Non-compete Agreement의 범위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매매이후 3년, 반경 5마일 이내에 동종의 사업체 운영을 포기하는 계약서에 사인한후, 나중에서야 본인이외에 직원이나 동업자까지 포함된것을 알고 난감해 하는 상황이 있었다. 물론 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중개인이나 담당 변호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 Non-Compete Agreement 에 대부분 포함 범위가 본인 이외에도 많은 관련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양지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에 관한한 이 Non-Compete 의 기준이 꽤 유동적으로 적용되어, 실제 계약서 작성시 해당 사업체에 최적화된 계약 양식을 사용해야 유사시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피할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으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업체를 그만둔 직원이 동종업에 평생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가 최초에 고용시 받아들여 합의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부당한 고용계약으로 판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주법에 의하면 다음의 3가지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타당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1. 계약은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긴 기간이면 안된다 .
2. 지역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는 안된다 .
3. 해당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같은 성격의 비즈니스 형태여야 한다.
비즈니스를 매각한 경우, 셀러는 상행위의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바이어의 성공을 돕는것이 최선의 거래라 하겠으나, 바이어가 이를 문서화 하자고 할 경우는 계약서에 추가 문구를 Addendum 형식으로 달아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 하는것이 최선이라 하겠다.